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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[2025년] 주요 공제 항목 체크하세요!!

by money namoo 2025. 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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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공제

  • 기본공제 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자녀, 부모, 형제 등).
  • 공제액: 1인당 150만 원.
  • 주의사항: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,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,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거나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2. 인적공제

  • 자녀 공제: 1인당 최대 150만 원.
    -자녀가 만 20세 이하 또는 대학생(24세 이하)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부양가족 공제: 1인당 최대 150만 원.
    -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 등 부양가족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근로소득공제

  • 근로소득 공제액은 급여와 소득의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며, 연간 근로소득액에 비례합니다.
  • 공제 계산 방법: 일정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.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.

4. 연금보험료 공제

  •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제 대상: 본인과 배우자가 납부한 금액.
  • 공제액: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.

5. 보험료 공제

  • 적용되는 보험
    -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 등
    -민간 보험(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)에서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.
  • 공제액: 민간보험료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기부금 공제

  • 공제 대상: 공익을 위한 기부금, 종교단체 기부금 등.
  • 공제액: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지정기부금은 15%~50%의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7. 의료비 공제

  • 공제 대상: 본인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.
  • 공제 기준: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가 연 소득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.
  • 공제 한도: 총 의료비의 15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특정 대상을 위해 공제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8. 교육비 공제

  • 대상: 본인, 배우자,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.
    -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비(수업료, 등록금 등).
  • 공제액:
    -초·중·고: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.
    -대학교: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.
  • 특수교육: 장애인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 

9. 주택자금 공제

  • 주택자금 공제 대상: 주택 구입자금, 임대차 계약, 주택 대출금 상환 등.
  • 공제 항목: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:
    -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공제.
    -
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공제: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
    임대차 계약 공제: 무주택자이고 5년 이상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퇴직연금 공제

  • 공제 대상: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.
  • 공제액: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.

11.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공제

  • 공제 대상: 주택 임차 차입금(임대차 계약을 위한 대출)의 이자 부분.
  • 공제액: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교직원 공제

  • 적용 대상: 교직원 및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의 경우, 특별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제 항목: 자녀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13. 기타 세액 공제

  • 자녀세액공제: 자녀가 만 7세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연금저축 및 IRP 공제: 연금저축(보험, 예금 등)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.

14. 세액 공제 항목

  • 세액 공제 항목은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, 주로 연금보험료, 기부금, 의료비, 주택자금 등을

15. 기타 유의 사항

  • 중복 공제: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, 중복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: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
 

위의 공제 항목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, 2025년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최대한의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는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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